조경태, "조국 버린 자 올 수 없도록 '출입국 관리법 개정' 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의 위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면서 "지금처럼 병역 의우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의 법리적 적법성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